고소, 각하, 기각의 차이란?
일상에서 뉴스나 드라마 등을 보다 보면 '고소', '각하', '기각' 같은 법정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. 하지만 막상 그 의미를 설명해보라고 하면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글에서는 고소, 각하, 기각의 의미와 차이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고소란 무엇인가?
✅ 고소의 정의
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(보통 경찰서나 검찰)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. 형사사건에서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의 대리인이 범인을 처벌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.
✅ 고소의 특징
- 주로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.
- 형사사건에서만 적용됩니다.
- 고소는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(예: 친고죄의 경우 6개월 이내), 기한을 넘기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.
✅ 예시
A씨가 B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면, A씨는 B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.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,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각하란 무엇인가?
✅ 각하의 정의
각하란 재판 절차나 수사 요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,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. 고소장이 형식적으로 결함이 있을 때도 각하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.
✅ 각하의 경우
- 고소인이 자격이 없거나,
- 고소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,
- 고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.
✅ 예시
A씨가 B씨를 도둑질로 고소했지만, 실제로는 A씨가 B씨에게 빌려줬던 물건을 B씨가 돌려주지 않았을 뿐이라면,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.
기각이란 무엇인가?
✅ 기각의 정의
기각은 고소 내용이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,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. 즉, 심리를 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는 것입니다.
✅ 기각의 경우
- 증거가 부족하거나,
-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,
- 법관이나 검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는 경우
✅ 예시
A씨의 고소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, B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검사나 판사는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.
고소, 각하, 기각 비교표
용어 | 의미 | 판단 기준 | 처리기관 |
---|---|---|---|
고소 |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 | 범죄 피해 발생 여부 | 검찰, 경찰 |
각하 | 요건 미비로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 | 고소 자격, 고소 기한, 범죄 성립 여부 등 | 검찰, 법원 |
기각 | 요건 갖추었으나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| 증거, 진술 신빙성 | 검찰, 법원 |
왜 용어의 차이를 알아야 할까?
이런 용어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- '기각'이 되었다면, 증거를 보완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
- '각하'된 것은 절차상의 오류일 수 있으니 고소 요건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.
결론: 법정 용어, 어렵지 않아요!
법률 용어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알고 보면 매우 논리적이고 실생활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‘고소’, ‘각하’, ‘기각’은 각각 법적 절차에서 언제, 왜 발생하는지를 잘 이해하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앞으로 뉴스를 보면서 “왜 기각됐지?”, “각하는 뭔 이야기야?” 같은 궁금증이 들 때, 이 글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.